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IRP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번호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정 지급방식에 따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담보대출 상환과 관련된 별도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IRP 이전 예외금액을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정확히 300만원인 경우도 예외금액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IRP 지급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도 IRP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RP 계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일반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IRP를 활용해 퇴직자금을 계속 운용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계좌 지급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IRP 필요 없으니 통장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만으로 법정 지급방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이 기본입니다.
IRP를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목적이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계좌정보와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운용상품, 수수료, 앱 사용성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계속 운용할 계획이라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뒤 IRP를 일시금 방식으로 해지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IRP로 들어왔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즉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계좌 안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뒤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꺼내는 경우에는 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IRP 이전은 퇴직소득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 납부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당장 생활비나 대출상환 등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고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IRP 안에서 운용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RP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거나 “바로 깨는 게 무조건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IRP라면 퇴직급여만 들어 있는 계좌와 세금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개인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에 추가 납입해온 계좌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예상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라는 제도 자체는 같지만 계좌 안에 들어온 돈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재원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할 때는 단순히 계좌 총액만 보지 말고 어떤 돈이 들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IRP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부서에 지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서도 지급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지급지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는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금융기관의 지급절차에서는 계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지급방법 |
|---|---|
|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55세 미만 | 원칙적으로 IRP 이전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IRP 이전 예외 가능 |
| 55세 이후 퇴직 | IRP 이전 예외 가능 |
| IRP로 받은 뒤 바로 일시금 인출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IRP에서 계속 운용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유지 |
퇴사 후 회사에서 IRP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 있는 동안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계좌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에는 무조건 IRP를 해지하기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지, 노후자금으로 유지할지, 계좌 안에 추가납입금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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