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1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으면 보증한도가 줄어들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주택가격과 주택가액입니다.
HUG는 보증요건 설명에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입니다.
HUG는 선순위채권을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설명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아파트보다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HUG의 일반적인 가입요건에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가격의 60%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HUG가 사용하는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입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선순위채권이 1억6,200만원을 초과한다면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즉,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계산상 보증한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위 예시에서 보증한도가 1억7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보증금이 계산상 보증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또 선순위채권 1억원은 주택가액 2억7천만원의 60%인 1억6,200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보증한도 조건만 놓고 보면 가입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 여부는 다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같은 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이 보증한도 1억7천만원보다 큽니다.
여기서 2026년 10월의 제도변화를 같이 봐야 합니다.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보증받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월 30일부터는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이후에는 계약 전에 보증한도를 계산하는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오늘인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임대인 관련 보증심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이 HUG에 갚지 않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보증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HF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까지 보증금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보증기관에 반환금을 다시 상환한 경우에는 이 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UG는 안심전세앱에서 보증3사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이라면 집 자체의 가격과 근저당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인 관련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을구가 중요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함께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보증심사에서 반영되는 선순위채권 등의 범위는 주택유형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등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주택이라면 등기부의 근저당 금액 하나만 넣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하나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구분등기된 구조와 다릅니다.
HUG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등을 선순위채권 등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또 이들 주택은 타 세입자의 선순위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의 합계에 대해 추가적인 한도조건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내 전세보증금 + 집주인의 근저당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90% 안에 들어오는지도 확인합니다.
또 이 사례의 선순위채권 5,500만원은 주택가액 9,000만원의 60%인 5,400만원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기준 모두 문제가 됩니다.
보증 계산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을 내가 생각하는 시세와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HUG는 주택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등 정해진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앱에서 “우리 집은 3억원 정도 한다”고 보이는 것만으로 보증한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HUG에서 인정하는 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증한도는 여러 가입조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 보증심사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 권리관계, 주택 소유관계, 전세계약기간, 공인중개사 계약 여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맞더라도 다른 조건에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은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주택가격 ×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보증한도입니다.
또 선순위채권 자체도 주택가액의 60% 이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보증한도는 1억7천만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에는 제도변화가 이어집니다.
10월 1일부터는 보증3사의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제한이 확대됐고, 10월 30일부터는 신규 신청 시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단순히 “근저당이 있나 없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한도를 직접 계산하고 최신 HUG 가입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계산 기준과 확인 순서 (0) | 2026.10.01 |
|---|---|
| 전입신고 했는데 주소가 안 바뀌는 이유|처리중·세대주 확인·자동취소 체크 (0) | 2026.09.30 |
|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이 연봉과 다른 이유|은행·대출 제출 전 확인 (0) | 2026.09.30 |
|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나왔다면|피부양자 90일 소급·지역가입 보험료·임의계속가입 (0) | 2026.09.29 |
| 전입세대확인서 누가 발급할 수 있나|집주인·세입자·매수인 준비서류 차이 (0) | 2026.09.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