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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았는데 명의이전 안 됐다면|자동차세·15일 기한·양도자가 할 일

생활행정

by 똑순이_ 2026. 10.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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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명의이전 안 됐을 때 양도자 처리방법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중고차를 팔고 돈과 차량까지 넘겼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직 내 이름이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문제가 등록명의자인 기존 소유자에게 계속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도자가 직접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아직 내 이름이라면?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차의 등록상 소유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 후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상 매매로 자동차를 취득한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이전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이전등록 기간 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이전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기간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 49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 추가
50일 이상 50만원

차는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서울시 지방세 FAQ도 차량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가 양도인으로 남아 있다면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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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는 이미 차를 넘겼다”보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실제로 명의이전이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이전이 끝났는데도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명의이전 이후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고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 전까지 내가 실제 소유했던 기간의 자동차세가 이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계속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양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기존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자가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신청하면 바로 명의가 바뀌나요?

신청 즉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관련 서류와 매매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최고합니다.

그 기간에도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양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동차등록규칙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거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둘 자료

✔ 자동차 매매계약·양도증명 관련 서류
✔ 차량번호와 등록정보
✔ 양수인 정보
✔ 대금 지급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보관
✔ 차량을 실제로 인도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

개인 간 직거래라면 더 주의해야 하나요?

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를 넘기기 전에 언제까지 누구 책임으로 이전등록할지를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넘긴 날 바로 명의이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세 외에도 차량 관련 각종 행정정보가 기존 명의자와 연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만 받았다고 거래를 끝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우편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소유 차량 등 일부 상황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판 뒤 바로 확인할 순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계약서 보관
2. 차량 인도일 확인
3. 매수 후 15일 이내 이전등록 여부 확인
4.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의 변경 확인
5. 이전이 안 됐다면 양수인에게 즉시 요청
6.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 양도자 이전등록 절차 문의

결론

중고차를 팔았다고 해서 차를 넘긴 순간 자동차 행정상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상 내 이름이 남아 있다면 자동차세 등과 관련해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계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양도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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