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도 30만원 이하라면 금액기준만 놓고 보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기준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역시 3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기준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조건 | 신고대상 |
|---|---|
| 보증금 7천만원 / 월세 없음 | 대상 |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50만원 | 대상 |
|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없음 | 금액기준상 제외 |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30만원 | 금액기준상 제외 |
아닙니다.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 시 지역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지방 도 지역의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기도 등 수도권은 군 지역이라도 수도권 전역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주소에 ‘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외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입주는 11월 20일이라고 해도 신고기한은 입주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1억원이 갱신하면서 1억500만원으로 변경됐다면 갱신계약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은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갱신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차 가격 변경 신고를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실제 계약조건을 변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임대료도 변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금액변동 갱신계약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상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직접 각각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당사자 한 명이 임대인·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기한을 그냥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리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에게 맡겼다면 “신고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하려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고관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필증에서도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새 주소로 주민등록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점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대차 신고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임대차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실제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신고제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지막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 종료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고대상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에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체결하는 신고대상 계약은 “아직 계도기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미신고 상태로 계속 두는 것보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신고관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지연기간과 계약내용을 알려 처리절차를 확인하세요.
| 상황 | 신고 여부 |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대상지역이라면 신고 |
|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지역이라면 신고 |
| 금액변동 있는 갱신 | 신고대상 |
| 금액변동 없는 갱신 | 신고대상 제외 |
| 신고 후 계약 해제 |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6년 전월세 계약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지역·계약일·갱신 여부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 절차이므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말로 과태료 계도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2026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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